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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김성수

입력 2026-10-28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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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올해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다는 계획이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파기환송 전 2심(35%)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33.3%로 인정한 점은 부당하단 취지다.


노 관장은 상대방 상고에 맞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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