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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픽] 전력부터 인허가까지…정부, AIDC 생태계 키운다

입력 2026-10-23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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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서 AIDC 생태계 지원 방안 발표


인허가 간소화하고 특구 지정해 지역상생 추진




3대 메가 프로젝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소부장·설루션 기업에는 2천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AIDC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DC 관련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은 생태계 구성 주체를 AIDC 구축 사업자, AIDC 소부장·설루션 기업, AIDC가 구축되는 지역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주체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담았다.


우선 AIDC 구축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제정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해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신청·처리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불편과 지연 우려, AIDC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물 규제 적용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처리 과정의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차장·충전시설 등 시설물 규제의 경우 AIDC가 건물 면적에 비해 유동·상주 인원이 적은 특수 건축물임을 고려해 전산실,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AIDC 소부장·설루션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약 2천억원 규모(정부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AIDC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24시간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AIDC 설루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강화와 대규모 실증시설·상용 가동 실적 확보를 꼽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DC 소부장·설루션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 설루션의 안정성을 검증할 실증 테스트베드와 상용 AIDC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산 기술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AIDC가 구축되는 지역과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AIDC 특구'의 필수 요건에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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