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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보다 일시금 50만원 추가·호봉 승급분 5천원 인상…26일 찬반투표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2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23일 마련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21일 만이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26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천150만원+200% 지급 등을 담았다.
1차 때보다 일시금이 50만원 늘었다.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지만, 여기에 포함된 호봉승급분은 5천원 올랐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옛 HD현대미포의 정년퇴직 위로휴가 14일 등 노조 조합원에 유리한 일부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복지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조선산업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특별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오는 26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합의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와 지난달 30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52.14%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19일부터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고, 김동하 노조 지부장은 지난 18일부터 사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잠정합의에 따라 고공농성은 닷새 만에 해제됐다.
노조가 올해 교섭 과정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부분파업은 총 11차례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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