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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입력 2026-10-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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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적용에 대비해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 CBAM을 시행 중인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자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을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CBAM 하류재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CBAM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하류재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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