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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 제보 231건 전달했는데…사업자 답변은 30%도 안 돼

입력 2026-10-22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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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개선 강제 못 해"…청소년 보호조치 점검 실적도 없어


이주희 "사업자 후속 조치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 점검해야"





[연합 AI 플랫폼 생성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위험 제보 231건을 사업자에게 전달했지만 답변은 68건에 그쳐 자율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개설된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플랫폼'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제보 40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업자에게 전달된 231건 중 답변이 온 건은 68건으로, 답변 비율은 29.4%였다. 방미통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서비스 개선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보에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을 제시하거나 실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주제로 한 AI 캐릭터가 제대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제보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은 중대성을 '높음'으로 평가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방미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에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까지 AI 서비스 관련 피해신고 82건과 제보 16건 등 총 98건이 접수됐다.


서비스별로는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관련이 5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챗GPT·오픈AI 관련 10건, 구글 제미나이 관련 8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가 69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보호조치 점검도 미흡했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에 따른 점검·조치 실적은 없었다. 현행 조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후속 대응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를 사업자의 자율조치에만 맡기지 말고 AI 챗봇의 보호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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