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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론장] 교실 속 휴대전화 갈등…금지보다 '공동의 약속' 필요

입력 2026-10-21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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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다른 관리 방식에 혼선…도의회, 사용 기준·조례 제정 논의



[※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는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연합뉴스는 주요 의정토론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의 쟁점과 해결 방안,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격주 수요일에 송고합니다.]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수업 집중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학생의 자율성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마다 휴대전화 사용과 보관 방식이 달라 교육 현장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사용 금지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충남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14곳은 학교급과 교육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휴대전화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중학교 188곳 중 151곳은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수거해 하교할 때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역시 수업 중 소지 허용과 등교 후 수거·보관 등 학교마다 관리 방식이 달랐다.


참석자들은 휴대전화가 학습 보조와 긴급 연락에 유용하지만,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육활동 침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보관 중 분실·파손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참석자들은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수업 중 사용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의 활용과 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 긴급 연락 등 정당한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독서·체육·문화 활동 등 대안 활동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병행해 학생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조례에는 사용 원칙과 예외 기준, 보관 책임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은나 충남도의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문제는 단순한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적 선택으로 풀 수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육적 활용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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