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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AI안경 부정행위 판단?…교사들 "민원·분쟁 우려"(종합)

입력 2026-10-20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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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가가 책임 떠넘겨선 안돼", 교총 "명확한 확인기준·대응절차 필요"




대입 수능 앞두고 AI안경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2026.10.1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다음 달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정부의 스마트안경 적발 대책을 놓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 대응 지침이 담겼다.


지침을 보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해당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 지침에 대해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그 책임을 개별 감독관의 판단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지침에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이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했으나 실제로는 아닐 경우 감독관 조치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는 민원이 발생할 상황 등을 우려한다며 교육부를 향해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입에서 스마트안경 적발과 관련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관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총은 수능 감독관이 여러 교시를 연속으로 감독하면서 식사와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1인당 2교시 이내 배정 원칙 등 개선책을 요구했다.


앞서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스마트안경 단속과 관련해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확인과 관련해 "기술적 탐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사의 육안 확인에는 어디까지의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립대, 연세대의 대입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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