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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못 뜨는 밤에 산불 끄는 드론…규제특례 승인

입력 2026-10-20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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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 등 13건 규제특례




드론으로 산불진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야간 산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불을 끄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의 실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례에 따라 야간이나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산불 현장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진화 작업이 허용된다.


그동안 산불 진화의 핵심 수단인 헬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비행이 제한돼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드론 역시 야간·비가시권 비행과 물체 투하, 군집 운용 등이 안전 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는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해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기술을 실증할 수 있다. 헬기 중심의 기존 산불 진화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대신해 차량에 신호를 보내는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도 실증에 들어간다.


그동안 안전순찰 인력은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공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상 특례가 부여된다. 향후 상용화로 고위험 작업 인력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화물차 추돌 사고 시 후방 차량이 차체 아래로 파고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도 실증한다.


학생 통학과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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