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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에어부산 조종사 야간수당, 비행 외 운항 업무도 반영"

입력 2026-10-19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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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 미지급 수당 해결 촉구…사측 "법률관계 확인 중"




에어부산 에어버스 A321neo

[에어부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에어부산 조종사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비행시간뿐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 16일까지 에어부산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사측은 비행시간만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왔으나, 노동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이며, 지급 대상 수당은 총 3억8천900여만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행정기관의 시정 요구는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순수 비행시간만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온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급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측에 미지급 수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은 법률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2018년 노사 간 임금 협약 당시 종전의 야간비행 시간 기준의 산정 방식은 유지하되, 적용 단가를 법정 통상시급보다 높은 비행 수당 단가로 상향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방식으로 지급한 수당 총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노사 합의 취지와 오랜 관행에 따라 성실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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