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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직접생산제 악용해 계약 따내고 공무원에 뇌물 70대 실형

입력 2026-10-19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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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은 해당 지역 공공기관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공공기관 발주 계약을 따내고,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폐기물 매립장이나 터널, 지하구조물 등의 방수 자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인 A 씨는 천안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경북 상주의 자회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해당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따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100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1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 B(57)씨와 또 다른 공무원 1명도 이날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 공공기관 직원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거나 회사 이익을 위해 묵인했다"며 "다만 수요기관에 실제 손해가 없었고, 뇌물의 대가로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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