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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조작, 왜곡된 행태…산안법 처벌 한계"

입력 2026-10-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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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근간 흔드는 중대 사안…법개정시 적극 협조"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내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대단히 왜곡된 기업의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보고 엄중 대처를 강조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몰각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킬레이션'(납 배출 주사)을 통해 노동자들의 납 노출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런 기업에 공모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겠다"며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류 본부장은 "안타깝게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분명하지 않다"면서 "킬레이션 자체를 산안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킬레이션 주사를 통해 사전에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류 본부장은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DN오토모티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단순 노출 수치만으로 직업병을 단정할 수 없어, 개별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 조율에 있어 신속하게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노사 간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나 일정 조정 등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체된 바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사정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 및 이행점검을 논의 중인 만큼, 국민적 우려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내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자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납 취급 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도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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