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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천피트(약 1만1천m)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윤관식]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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