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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탁·대출 거절에도 사기…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위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신축 건물에 입주하려 한 임차인에게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원을 챙긴 건설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건설사 회장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신축 건물(지상 9층·지하 2층)의 7층 사무실을 임대한 보험사 대표 B씨가 낸 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무실의 보증금은 5천만원이었지만, A씨는 "건물 내부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추가로 보증금을 내면 인테리어 공사를 일찍 끝내고 곧 입주시켜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이 건물을 이미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김)한 상태여서 계약 당시 사무실을 남에게 빌려줄 자격이 없었다.
A씨는 앞서 2022년 7월에는 한 시공사 대표에게 "건물을 준공하면 일부 층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며 매매 계약을 맺고 4억5천만원을 받고도 등기를 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돼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입이 매달 1천만원이고 자산도 약 800억원이다"며 "채무는 200억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이미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청산 가능성이 적은 데다 A씨가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인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신축 사업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보증금, 매매 잔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더해 편취한 금액이 5억5천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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