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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기업 불공정거래 점검…조사 기간 1년으로 확대

입력 2026-10-18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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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등 확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기업 1만5천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는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례 법정 조사로, 위탁기업 3천개사와 수탁기업 1만2천개사의 지난해 거래를 살펴본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과 부품 등의 제조나 기술개발 등을 맡기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으나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늘렸다.


주요 조사 항목은 ▲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 약정서의 발급 여부 ▲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아울러 오는 20∼30일 광주·대전·서울·대구·부산·경기 등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도 열어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조사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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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