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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CJ그룹 330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J그룹 전 직원 A씨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이다.
A씨는 CJ그룹에서 근무하던 2023년 5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천800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유출된 정보를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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