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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aT 사장, 업무용車 부당 임차 지시 등 사유로 해임돼"

입력 2026-10-14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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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월 감사서 법령·규정 위반 확인…洪 "법적 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전 사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지난달 말 해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당시 홍 사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5월 감사를 벌였고, 법령·규정 위반을 확인해 지난달 29일 해임을 통보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와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의 복무규정을 반복 위반, aT의 예산 사적 사용 등 총 6개 사항을 해임 사유로 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홍 전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카니발 차량을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aT는 지시 이행을 위해 허위 임차 계획 서류를 작성하고, 편법적인 분할 수의 계약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홍 전 사장은 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취임 이후 출퇴근으로 사용하고, 주말·공휴일에도 출장 처리 없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또 취임 이후 업무용으로 임차한 차량을 규정 위반해 자택에 주차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운전 직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는 것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홍 전 사장은 근무지인 나주 본사를 벗어나 서울에서 과도하게 근무하고, 무단으로 지각(32회)하거나 조퇴(23회)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친척이나 향우회 등 aT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곳에 사장 명의로 74건(720만7천원)의 조화·화환을 발송하게 한 사실도 해임 사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홍 전 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사장은 청와대나 농식품부로부터 사전에 사퇴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요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2024년 8월 aT 20대 사장으로 임명된 홍 전 사장은 잔여 임기 11개월을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aT는 기관장 공백에 따라 김창국 부사장을 사장 직무 대행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aT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홍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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