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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자료 포함 연구용PCㆍ국가 핵심기술 파일 담긴 하드디스크 각각 반출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연구용PC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전 책임연구원 A씨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우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퇴직을 2주가량 앞뒀던 지난해 8월 16일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항우연 사무실로 들어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포함한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무단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대학교수로 이직했다.
그는 퇴직하기 전 개인 물품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반출한 자료에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항공우주 연구개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항우연은 나급 국가보안기관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물품 반출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현직·퇴직자들의 연구자료 반출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A씨 외에도 지난해 퇴직한 연구원 B씨와 행정원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항우연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항우연 자체 조사 결과 B씨가 반출한 자료 중에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파일도 10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항우연은 지난 2023년 연구원 4명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내고 기술자료를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3월에도 기술 유출 문제로 연구자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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