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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진에어, 해외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국내 절차만 남아

입력 2026-10-07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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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진에어' 출범에 필요한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심사가 마무리됐다.



진에어는 베트남 경쟁위원회(VCC)로부터 에어부산, 에어서울과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8월 21일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베트남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절차를 밟아왔다.


재작년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각 사의 자회사인 3사가 같은 계열사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번 합병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현지 규정상 정식 신고 대상 국가는 베트남뿐이었다.


진에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과 국토교통부 합병 인가 등 국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 3사는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승인한 뒤 내년 3월 17일 통합 항공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3사 통합을 위한 실무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관계 당국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과정을 신속히 이행해 내년 3월 성공적인 통합 진에어 출범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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