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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의무 오해 확산…"용기·주변 청결 관리하면 돼"

[식약처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맞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 식초 등 소스류를 두거나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코너에 쌈장, 소스 등을 비치하면 시행령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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