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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 핵심자원 진료기록, 누구 것?…소유권 규정 없다

입력 2026-10-02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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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병원 이용하나 현행 의료법상 권리 귀속 조항 부재


미국 다수 주는 병원·의사 소유 인정…김선민 "권리·책임 기준 서둘러야"





[자료=김선민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 대부분이 매년 병원을 이용하면서 의료 인공지능(AI)의 핵심 자원인 진료기록이 방대하게 쌓이고 있지만, 정작 이 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39만명 가운데 94.9%에 달하는 4천876만명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다.


진료받은 국민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0일에 달했으며, 전체 입·내원일수는 10억7천100만 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국민의 약 95%가 연평균 22일 안팎으로 병원을 찾으면서 질병과 건강 상태를 담은 방대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축적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소유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보존·관리 의무(제22조 제2항)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19조)를 부과하고, 환자에게는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제21조)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존 의무와 열람 권한을 나눈 것일 뿐 데이터 자체의 소유권 귀속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의료AI 기술 확산과 맞물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진료기록은 AI 개발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선민 의원실


해외 역시 법적 체계가 엇갈린다. 김선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상 규정이 없으나 다수 주가 병원이나 의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뉴햄프셔주 등 일부는 환자 소유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 소유권 규정 없이 보존 의무와 열람 권한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의료정보는 중요한 자원이자 철저히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삭제 권리가 있어도 소유권 규정이 미비하면 의료AI 발전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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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