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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에 구조물 설치시 허가 필요…오늘 공모결과 발표

[인천시 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천시 옹진군이 소하천 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옹진군은 영흥면 내7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내7리 주민 11명은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13억원을 들여 내리 일대에 999㎾(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수익은 약 1억3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옹진군은 당초 내리 일대 3곳을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전력 계통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부지를 사업 예정지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소하천 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하천 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 정비·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일률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지, 개별 시설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옹진군은 해당 부지가 물이 흐르는 구간이 아니라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는 곳인 점을 들어 행안부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실제 사업 선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소하천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도 보행자 통행이나 하천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가 제한적인 도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이곳을 포함해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등 2곳이 이번 공모에 신청했으며, 공모 결과는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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