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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 대상 '4년이상 적립자'로 확대

입력 2026-09-30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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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했을 때 퇴직공제금에 추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퇴직공제금은 적립 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만원, 15년 이상은 100만원을 퇴직공제금에 더해 지급해 왔다.


이날부터는 여기에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특별퇴직공제금 1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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