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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15억, 올해는 8월까지 7천602억…쿠팡이 전체의 6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15억원이었던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는 2배 이상인 1천68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에 벌써 7천600억원을 넘었다. 이 기간 쿠팡에 부과된 금액만 6천200억원이 넘어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웠다.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9천887억9508만원, 과태료는 11억2천6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한 전체 부과액은 9천899억1천568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과징금 611억9천727만원과 과태료 2억8천550만원으로 총 614억8천277만원이 부과됐다.
2025년에는 과징금 1천677억9천787만원, 과태료 4억4천880만원으로 총 1천682억4천667만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은 8월까지 과징금 7천597억9천994만원, 과태료 3억8천630만원으로 총 7천601억8천624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액이 급증한 것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강화된 영향으로 CEO스코어는 설명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이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지난 1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적인 위반이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등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이었다.
쿠팡은 지난 6월 3천322만2천47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 6천246억8천100만원과 과태료 1천6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최근 3년간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과태료의 63.6%에 달한다.
이어 SK텔레콤이 1천348억420만원으로 2위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이용자(알뜰폰 포함) 2천324만4천649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1천347억91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960만원이 부과됐다.
KT는 539억8530만원으로 3위였다. KT는 올해 이용자(알뜰폰 포함·중복 제거) 1만6천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368명을 대상으로 2억4천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메타(216억2천320만원), 루이비통코리아(213억8천500만원), 카카오(151억4천976만원), 우리카드(134억5천100만원), GS리테일(128억3천900만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22억3천960만원), 틱톡(103억600만원) 순이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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