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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천244건 적발…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남인순 "명절 수요 급증기 소비자 피해 막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허위·과대광고가 지난해 7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해 적발된 광고가 모두 2만3천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7천24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는 2022년 적발 건수(3천864건)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건기식을 부당하게 광고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만5천812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건기식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천29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가 4천866건(31%), 소비자 기만 광고가 2천523건(16%) 순이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명절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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