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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광고 47건도 확인…식품 검사서는 10건 부적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상대로 실시된 점검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천242곳을 점검해 150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소비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47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주류·가공식품 등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 불량 사례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방충 시설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 8곳 순이었다.
축산물 취급 업체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실시가 8곳으로 최다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식품 약 2천건의 잔류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통관 단계에서 식품 476건을 정밀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당근, 흰다리새우, 프로바이오틱스 등 3건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부당 광고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도 점검해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 사례 308건을 적발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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