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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 피격 항소포기 종용' 李대통령 피고발 사건 각하

입력 2026-09-23 0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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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6.4.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정성호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질타했고,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올해 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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