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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상 상환 차주 원리금 부담 완화·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연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이어지자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차주 가운데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 시 0.5%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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