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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결제로 관서운영경비 집행…6개 은행 시범사업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9건 지정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제4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총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지만, 이번 특례로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 결제가 가능해진다.
디지털화폐 결제 시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지고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집행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제이엠컴퍼니 신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과정의 각종 통지와 주민총회 의결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 등 관련 실증특례 2건도 지정했다.
KT[030200]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KT가 자체 생성한 요금명세서 등을 고객에게 모바일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실증특례 중인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며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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