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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무기공장 반대' 집회하다 공장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입력 2026-09-17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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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 "도주 우려 없어…석방 촉구"




충남 논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논산 양촌면 일대에 들어서는 방산기업 코리아디펜스인터스트리(KDind)와 자회사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 건립을 반대해왔던 지역 활동가가 구속됐다.


충남논산경찰서는 방산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의 정당한 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지역 한 주민단체 위원장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KDind의 공장 설립을 수년간 반대해왔던 A씨는 지난 5월 진행한 공장 설립 반대 집회 당시 집회 현장에서 KDind 소속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에 앞서 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Dind는 지난 2002년 논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촌면 일대에 대규모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장 설립을 지속해 반대해왔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A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A씨는 평생 살아온 고향 지역의 폭탄공장 설립을 막고자 지난 4년간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면서도 자리를 지켜왔다"며 "이곳을 떠나서는 달리 갈 곳도 없고, 수사기관 조사도 성실히 받아왔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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