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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기간에 조끼 착용 등 조합 지침 미이행자 대상"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포스코노조 사무실에 "홀딩스 상납금 중단하고 철강 경쟁력과 지역사회에 투자하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9.9 sds123@yna.co.kr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회사 측과 임금 교섭 난항으로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 지침을 어긴 조합원과 대의원을 징계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1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기간에 조끼 착용 등 조합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120여명과 지침을 위반한 대의원 1명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1차 부분파업 때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재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을 받고 있고,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 절차에 따라 차기 대의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심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징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1차 부분파업이나 2차 부분파업과 관련한 징계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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