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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천억원 규모 중 1천억원으로 분리 청구…"지급 의무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KT&G 전(前)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는 성과를 내고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17일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낸 1천억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부 특허 건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 각하했다"며 "발명 5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판단 근거 자료에 비춰보더라도 완성된 발명품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6건과 관련해서는 완성된 상태라는 결과가 도출됐으나, 이것만으로 발명진흥법상 특허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발명 건과 관련해서는 KT&G 측이 실시 및 실시 허락을 하지 않았던 상태라 이를 통해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직무 발명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KT&G에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면서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해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으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2024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씨 측은 총보상금 규모를 2조8천억원으로 산정하고, 우선 이번 첫 소송에서 1천억원으로 분리해 청구한 바 있다.
곽씨 측은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가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병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KT&G 측은 곽씨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술고문 계약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A 담배 회사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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