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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이 연간 임대료 2배 이상인 곳도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시와 더블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가 1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8.13 bysj@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 용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으로, 연체액은 3억4천668만원에 달했다.
코레일은 이들 임차인을 상대로 총 80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연체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계약 갱신이 반복됐으며, 임대료가 연체 된 10곳이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
수도권서부본부 관할 부개역의 한 임차인은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했지만 계약을 10차례 갱신했고, 대구본부와 전남본부의 임차인도 각각 8차례, 4차례씩 갱신했다.
연체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부산경남본부 관할 가야역의 한 임차인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까지 49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누적 연체액은 3천571만원으로, 코레일은 17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은 유지됐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연체는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됐다.
전체 18건의 절반인 9건, 연체액 기준으로는 2억4천794만원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남본부 4천903만원(14.1%), 대구본부 2천799만원(8.1%) 순이다.
장 의원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해줘서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 해지 기준과 연체 중 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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