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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압력 자동 조절' 반도체 장비 무관세 적용

입력 2026-09-14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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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매노우 스타트'로 결정된 물품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가스 압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반도체 장비에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되는 '매노우 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로 결정해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물품이 내부에 압력센서뿐만 아니라 유량센서도 내장돼있어 WTO 양허세율 3%가 적용되는 '유량자동조절기'로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물품의 주된 기능이 가스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이밖에 유리섬유 관련 제품 등을 포함한 8건의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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