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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자 16~20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참여 시장이 늘었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은 기존 6곳에서 14곳으로, 수산물은 10곳에서 13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은 중구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중앙전통시장·옥골시장 연합, 반구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 연합, 동구 대송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이다.
수산물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은 중구 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센트럴프라자, 반구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 수암회수산, 수암상가시장, 동구 대송시장,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북구 정자활어직매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이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공간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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