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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공정조달 강화방안 시행

입력 2026-09-10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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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사방해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2배 인상




조달청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10일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신고자 포상금은 2배 인상하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직권조사를 통해 편법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요기관이 입찰 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하면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 2배 인상한다.




공정조달 강화 방안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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