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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증인신문…재판부·피해자 측 공방도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가해자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C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이 C씨 등 제 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C씨는 A씨와 함께 수감됐던 기간 A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외부로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가 이런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거나, 보복 내용을 그대로 방송해 달라고 직접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C씨는 A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C씨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도 A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이런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만큼 A씨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발언이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사이에 이례적인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더 이상의 공방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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