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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5개 가족센터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입력 2026-09-09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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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성평등부·한가원,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협약

(서울=연합뉴스) 장한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왼쪽)과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가운데),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사항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9.9 [행안부 제공] (끝)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다음 달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정 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은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해 재혼 사실 등 개인 가족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적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 뒤에 올리던 순위 방식도 변경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모든 가족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포스터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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