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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지분 100%→65%…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6-09-09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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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처에 주식 35% 현물 지급 판결…2조4천억원대 규모


과반으로 경영권 유지…특별결의 사안은 단독 처리 어려워




경기 성남시 스마일게이트 사옥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전처에게 회사 지분 35%를 나눠주라고 판결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권 이사장의 '100% 지배구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권 이사장은 65%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진다.


재산분할 규모가 2조원대에 달해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수준인 데다 지분 분할이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권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100% 지배구조 깨지나…65% 지분으론 특별결의 단독 처리 못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이사장 부인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규모다.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이사장이 갖는 스마일게이트 경영권 자체는 유지되나, 행사는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권 이사장은 2012년 이래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상법상 정관 변경, 기업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 안건 통과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이 현실화하더라도 권 이사장이 여전히 과반 지분(65%)을 보유하게 돼 전반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전처 측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인 통과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권 이사장의 1인 지배구조가 깨지면서 이씨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향후 제3자에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통해 미뤄볼 때, 업계에서는 권 이사장이 재산분할 비율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권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회사 공동 창업자가 아니고 출자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역대 최대 재산분할 새 기록…2조원대 지분 놓고 항고 가능성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설립 초기 회사 대표이사에 등기돼 있었고,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전담해왔다며 스마일게이트 지분 평가액 7천1천49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2조4천867억원어치 지분과 현금 650억원을 권 이사장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종전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다만 20억원의 위자료가 확정됐던 최 회장 사건과 달리, 권 이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이씨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재산분할 2조5천억원

(서울=연합뉴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포함해 총 2조5천500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배우자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9.9 photo@yna.co.kr


권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추후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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