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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보형 M&A도 '영업양수' 해당"…기업결합 고시 행정예고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재 인수' 방식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으로 명문화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이미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어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합 당사자들이 규정을 잘못 이해해 신고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재 인수'라고도 불리는 이 거래 방식은 전통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 계약 등을 맺어 영업양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를 말한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대규모 거래를 잇달아 벌이며 주목받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와 같이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결합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면, '영업'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을 새로 담았다.
또한 이러한 핵심인력 등이 양수회사로 이전돼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면, '주요 부분' 양수가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인력확보형 거래 양수 금액 산정 기준과 이행행위 해석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영업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형태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 대가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은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이 바탕이 됐다"며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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