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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체납자 14만9천명…대손처리 연평균 5억8천만원
박수민 "시효 남은 미수납액 최대한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6.6.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20년 이후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체납하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14만9천명,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부담금에 대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징수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관련 절차를 밟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손 처리한 금액은 연평균 5억8천만원에 달했다.
6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체납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4만8천692명, 체납액은 52억9천만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요율은 작년 7월부터 전기요금의 2.7%이다.
한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비롯해 전기요금 미납 원인을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지급 능력 약화'와 '전기요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부담이 가중된 것'에서 찾았다.
체납된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손 처리'한 건수는 지난해 11만3천226건, 액수로는 5억9천355만130원에 달했다.
연도별 대손 처리 액수는 2021년 9억905만640원, 2022년 5억4천77만2천20원, 2023년 3억2천418만9천760원, 2024년 5억2천127만6천290원, 2025년 5억9천355만130원으로 5년간 연평균 약 5억7천776만원이었다.
대손 처리는 부담금을 체납한 전기 사용자가 폐업·파산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뤄진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포함한 전기요금을 미납하면 국세를 밀렸을 때 준해 조처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사이 한국전력이 절차를 밟은 적 없다.
대신 해당 월 요금을 미납한 고객 가운데 월 요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법원에 전기요금 지급명령을 구하는 등 법적 조처에 나서는데, 법적 조처 건수도 2021년 402건, 2022년 498건, 2023년 419건, 2024년 302건, 2025년 197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기요금 미납은 전력 사용자가 지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받아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전기요금을 성실히 낸 사용자와 형평성도 문제지만, 전력산업 투자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이기도 해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기금존치평가에서 중기 가용 자산이 적정 규모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 중기 가용 자산이 과다하다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한 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중기 가용 자산이 모자란 상황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박수민 의원은 "성실히 요금을 내는 국민과 체납자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법에 강제징수 규정이 있으나 한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효가 지나면 대손 처리하고 끝내면 된다는 식으로 손 놓지 말고 시효가 남은 미수납액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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