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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되자 6-메틸니코틴 등 신종 액상 판매
무(無)니코틴 표방 제품 12개중 7개서 니코틴 검출…표시 위반도 속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 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6.4.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되자 유통업계가 6-메틸니코틴 등 유사니코틴과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유사니코틴은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무니코틴'을 표방한 제품에서도 실제 니코틴이 검출되고 있어 접근이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확산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2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의 범위에 포함돼 제조와 판매 관리, 온라인 판매 제한, 판촉 금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분 정기검사와 정보 공개,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 표시, 광고 금지와 부담금 부과, 개별소비세법 등 조세 규제를 전면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돼 있어, 니코틴 성분이 없는 무니코틴이나 니코틴 유사 물질은 규제망을 벗어났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런 규제 공백을 이용해 무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 액상 제품으로 판매 품목을 바꿨다.
◇ 신종 유사물질 확산·허위 표시…청소년 접근 우려
이들 제품은 광고 규제를 받지 않아 강한 타격감이나 강력한 시원함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니코틴 제품에 준하는 작용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니코틴과 분자구조가 비슷한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6-메틸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메틸니코틴은 세포독성이 보고됐으나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물질이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니코틴과 유사한 신종 분자구조 성분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어 변형 물질이 반복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 유통 제품의 불법 허위 표시와 안전 관리 미흡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무니코틴 표시 12개 제품 중 7개(58.3%)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돼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청소년 보호 장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무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액상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관련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전자담배 액상 15개 제품 중 5개는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가 전혀 없었고, 9개는 표시 방법이 기준에 미흡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도 제품 후기와 판매 품목 정보에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부처 간 컨트롤타워 구축과 포괄적 유해성 관리 도입 시급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주의 당부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신종 유사니코틴 출현 대비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사니코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부처 간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캐나다와 영국, 유럽연합처럼 성분과 무관하게 전자담배를 포괄 관리하는 체계를 참고해 담배사업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광고와 자판기 규제, 흡입형 유사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유해성 평가 및 성분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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