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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다양성·독립성 제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내부 갈등 확대 및 경영권 공격 우려…정보 탈취 악용 소지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집중투표제가 10일 본격 시행된다.
대주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온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이사회 내부 갈등과 경영 활동 저해 우려,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계 펀드에 의한 제도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TV 캡처]
6일 재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이나 소수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각 이사 선임 시마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순투표제에선 대주주 의결권을 소수주주가 넘어설 수 없지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98년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는 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 의해 오는 10일부터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가 금지됨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은 보유 기간과 지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주주가 청구할 경우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 중심으로 구성된 대규모 상장사 이사회의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나 기관투자자 등이 주주 연대를 통해 의결권을 집중할 경우 이사회 구성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제고되고, 대주주에 쏠린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내부 견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회가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소수주주 권익을 배제하는 고질적 병폐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 확대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소수주주 측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엔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사회 내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영권을 공격하거나, 핵심기술 및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후보와 소수주주·행동주의 측 후보가 맞붙으면서 주총이 경영권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치열한 표 대결이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기업에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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