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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친수구역, 지역 첫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

입력 2026-09-03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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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시공사 업무협약…"15년간 탄소 2천t 흡수"




대전시-대전도시공사, 탄소자산화 구축 업무협약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3일 공사에서 '대전형 공원·녹지 기반 탄소자산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준공된 갑천생태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갑천친수구역 내 공원·녹지 25만㎡의 수목 2만여그루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한다. 조경·수목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역 첫 사례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15년간의 탄소 흡수량은 2천t 규모로 예상되며, 공사와 대전시는 타당성 평가와 검증을 거쳐 정부인증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원·녹지의 탄소흡수량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산정하고 자산화하게 됐다"며 "앞으로 훼손지복구사업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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