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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긴급 점검…전국 실태 점검 추진

입력 2026-09-03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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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치료·인력 보강 조치…40억원 규모 신규 센터 건립 지원




'유엄빠'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내부 사진

['유엄빠'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 수용 능력인 60마리를 크게 웃도는 158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암수와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동물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되는 등 관리 부실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동물을 동물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긴급 치료에 나서고, 나머지 동물에 대해서는 영양 공급을 실시했다.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하고 현장 관리 인력도 보강했다.


보호 중인 동물의 개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에 등록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 실태와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사료·급수,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보호공고 및 기록 관리 실태도 긴급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흥군의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지원한다.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0억원 규모의 시설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유엄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들이 최소 64시간 굶고 있다", "냉동고에서도 사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센터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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