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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시 법원도 인가할 듯…부결시 회생절차 폐지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26.9.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정할 관계인집회가 2일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 채권 등에 대한 특별 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신고된 회생 채권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날 집회는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회생계획안 가결 직후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지만 이 사건처럼 관계인이 많고 집회 시간이 늦어질 경우 결정을 다소 미룰 수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후 변제 수행이 온전하게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이때도 1주일 이상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관계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회생계획안을 재판부가 강제인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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