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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입력 2026-09-01 0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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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2025년 9월 부산에서 열린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수령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이후에도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본래 관련 서류 원본을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또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됐다.


아울러 유통전문 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되고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됐다.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농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팔 경우 적용됐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로까지 확대됐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어육 제품, 식초, 전분이 추가됐다.


민원 사무를 전자 민원으로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기준과 한시적 영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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