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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4곳 확인…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6-09-01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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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해외 있어도 국내 영업 땐 특금법 준수해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닥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을 찾아내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닥사는 대상 거래소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을 조사해 ▲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 혜택 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모객 활동 등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미신고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취약해, 출금 중단이나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리집. 공식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모객 활동을 하는 모습. [닥사 제공]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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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