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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CCTV 아무나 안 보여준다?…유튜버 특혜논란으로 본 열람 기준

입력 2026-09-01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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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장 영상은 열람 요구 가능…제3자 등장 여부에 따라 기준 달라져


어린이집은 모자이크 처리 안 된 원본 열람도 법으로 허용




CCTV 녹화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던 중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해당 유튜버에게는 영상 공개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CCTV 입수 경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유명 유튜버였기 때문에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CCTV 열람 관련 규정 등을 들여다봤다.




아파트 CCTV 화면

[연합뉴스TV 캡처]


◇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누구나 열람 요구 가능


온라인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해당 유튜버가 100만명 안팎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CCTV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CCTV에 본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월 발표한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도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 조세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나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해 진행 중인 평가나 판단에 관한 업무 등과 관련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코레일 측도 이번 일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제공했다며,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이어도 같은 상황이라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고객은 공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에 해당 유튜버 본인 외에 사회복무요원도 등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이 등장한 영상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열람 또는 입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은 '영상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있다면 해당 기관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열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비식별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이를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나올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영상을 제공한다"며 논란이 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영상도 코레일이 유튜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은 직접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문콕' 범인 찾기 위한 아파트 CCTV 열람은?…"타인 등장한다면 열람 허용 의무 없어"


민간 분야의 CCTV 열람 가이드라인도 공공기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 분야와 비슷하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역시 본인이 CCTV에 등장한다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큰 틀에서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자신이 찍힌 CCTV 영상 열람 또는 입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경험담이 잇따른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많다.


이는 영상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은행 거래 내역 같은 자료는 당사자 정보만 추려서 제공할 수 있지만 CCTV 영상에는 본인이 등장하지 않거나 한 번에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 '문콕'(차 문 찍힘)이나 접촉 사고가 발생해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영상에는 열람을 신청한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는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을 함부로 줬다가 추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본인에 대한 영상은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영상에) 있다면 이걸 보여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 '보여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영상에 등장한 다른 사람들을 비식별처리해서 제공하다보니 원하는 영상이 아니어서 열람을 거절당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뺑소니 사고 같은 범죄라면 경찰을 통해 영상을 입수하는 방법이 있다.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지갑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 요청을 했다면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요청'에 해당한다.


이 때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법관의 영장, 법원 제출명령 등)를 거쳐 CCTV 영상을 열람·제공을 요청하거나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이런 경우에도 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제공하는 등 그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한다.




어린이집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어린이집·학교서 보호자는 모자이크 처리 안된 원본 CCTV 열람 가능


아동 학대나 학교 폭력 등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


2021년에는 한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현재 별도의 CCTV 관련 법적 규정이 있어 보호자의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어서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해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또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은 아동 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의 비식별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사고가 나도 책임을 피하려고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몇 년 전 적극행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영상은 보호자가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영유아보호법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모니터 화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의 CCTV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권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를 보면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학부모가 본인 자녀 외에 다른 아이가 포함된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아이와 법정대리인(만 14세 미만인 경우)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고, 만약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를 취한 뒤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비식별 조치를 해도 영상에 나온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며 학교측이 영상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정보보호위가 2023년 발표한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신청인이 학교 측에 피해자 외 제3자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라도 학교 폭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이 모자이크 처리와 상관없이 촬영된 사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경우가 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 주체가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계가 있다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가 발표한 어린이집 CCTV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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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