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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플랫폼 손잡고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막는다

입력 2026-08-27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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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상품·허위광고 신속 차단…판매자 제재·기술 필터링 강화




식약처·플랫폼 협회 업무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과 허위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이들 협회는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 광고 신속 차단, 올바른 유통과 광고 관련 교육·홍보,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 관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사 온라인 자율 관리 중점 사항은 합리적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감시 운영 역량 강화, 불법 상품 차단, 기술적 필터링 활용이다.


식약처는 이날 업무협약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네이버·지마켓·쿠팡·CJ올리브영 등 플랫폼사 4곳의 온라인 자율 관리 성과를 공유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플랫폼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 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사 자율 관리를 제안했던 백종헌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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