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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실체적 결함" 주장에 대책위 "책임 무력화 시도" 규탄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선사 과실을 인정한 해양 심판 2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 심리로 폴라리스 쉬핑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결 취소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은 지난 3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폴라리스 쉬핑에 개선 권고를 재결했다.
중앙해심은 폴라리스 쉬핑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선박이 침수됐다고 봤다.
사고 당시 개조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해진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중 격창양하(선박에 있는 화물칸 가운데 일부 화물칸의 화물만 배에서 내리는 방식) 등으로 선박 평형수 탱크 외판이 찢어졌다.
이후 바닷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인접 탱크까지 손상됐고, 선박은 침수로 부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폴라리스 쉬핑 측은 개선 권고 재결에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폴라리스 쉬핑의 소송대리인은 "중앙해심 심판관 가운데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결이 내려졌다"며 "선박이 침몰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여러 과실이 섞여 모순적으로 판단이 이뤄졌고, 침몰 경위에 대한 사실도 잘못 인정됐다"고 밝혔다.
중앙해심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심판관 제척 사유를 너무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별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해양안전심판법에 따른 것"이라며 "과실 여부는 형사 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할 부분은 아니며, 재결서에 이유가 상당히 자세히 기재돼 있는 만큼 원고의 인과 관계 모순 등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원 실종자 가족들로 구성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대책위원회'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재판에 앞서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결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자가 자본을 앞세워 국가가 9년 만에 확정한 참사 원인을 소송 기술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이를 용인한다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자 안전한 사회를 향한 걸음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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